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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story

[나홀로 전자소송] 1. 개명허가신청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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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개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2020년 1월쯤에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셀프로 개명을 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차근차근 저의 포스팅을 보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의 체크 리스트

 

1. 컴퓨터가 필요. 모바일로만으로는 접수 불가능. 아래한글프로그램 설치 필요!

2. 프린트 및 스캐너(휴대폰으로도 요즘 가능해요)가 필요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법정대리인 두분 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부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새창)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사용자 등록 -> 개인(만 14세 이상의 개인, 내국인) 등록하기 -> 약관 등 동의에 모두 동의 후 다음

      ->내국인 실명확인 후 확인 -> 사용자정보입력 - 등록완료

3. ID,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등록 합니다.

4. 나의 정보 관리 -> 인증서 갱신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공인인증서 등록

 

 

 

준비 서류 리스트

 

1. 사건본인(개명 신청하려는 자녀, 이하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새창)

2.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새창)

3. 각각의 친부와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새창) 

    (한부모 가정일 경우, 아이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을 시 친부의 것도 친모가 발행 가능)

4.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바로가기(새창)

5. 신청 이유

6. 소명자료 아이폰 넴유베 app / 구글플레이 넴유베 app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감명서나 작명서,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

7. 동의서(친권자, 친권자부, 친권자모) 양식은 파일로 첨부 해 두겠습니다.

동의서_친권자모.hwp
0.02MB
동의서_친권자부.hwp
0.02MB
동의서_친권자.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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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셀프 개명을 시작 해봅시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메인 페이지에서 다음 메뉴로 쭉쭉 클릭하고 들어가 봅니다!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개명허가신청서 -> 본안건없음 체크 후 확인

2. 전자소송 동의에서 대리인 작성 클릭

3. 1단계 문서작성 -> 관할 법원 찾기를 누르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검색하여 관할 법원을 찾는다.

 

 

4. 당사자 입력

 

 

 

5. 대리인 입력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친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시고,

부모일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공인인증서 명의)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 합니다.

 

6.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후 저장->다음

신청 취지는 위의 작성 내용 대로 자동으로 입력 되니 수정하지마시고, 신청이유의 작성을 신경써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예문을 몇몇가지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여 작성 해주세요~ (그대로 작성은 하지마세요 ㅠㅠ)

 

예문 1)
사건본인의 현재 이름을 감명을 받아 보니 성명학적으로 맞지 않아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주고자 합니다.
이름을 인지할 때 부터 바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었으며, 현재는 바뀐이름이 더욱 친숙합니다.
앞으로 불리우는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동일시하여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개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예문 2)
기타 신청 이유의 예
①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③ 이름을 부르기 어렵고, 잘못 부르기 쉬움
④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⑤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⑥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⑦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⑧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⑨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⑩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⑪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고자 함
⑫ 기타사항(구체적 기재)

 

위의 안내문 꼭꼭 확인하세요!!!! 법정대리인이 두분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분의 공인인증서가 다 필요해요!

 

 

7. 소명/첨부서류 부분입니다. 앞서서 준비 해 두었던 모든 서류들을 첨부하는데요.

소명서류 부분에는 감명서나, 작명서, 지금까지 바꿀 이름으로 불리왔다면 그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서류 리스트에 있는 서류들은 소명서류가 아닌 아랫쪽 첨부서류 부분에 넣어주세요!

 

소명서류 : 감명서, 작명서, 증거 자료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등

 

8. 작성 완료 후 작성 문서가 PDF로 정리 되며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9. 1단계 문서작성이 끝나면 2단계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로 완료 됩니다!

 

소송비용 전자납부 시간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개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의 개명을 생각하시거나, 본인의 개명을 생각하신다면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거예요.

혹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는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_로니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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